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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층간소음, 결로, 아토피 걱정 없는 아파트공급 ... 국무회의 의결
  • 김용백
  • 등록 2013-04-30 10: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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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 4.30일 통과
최근 발생하고 있는 층간소음, 결로, 새집증후군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주택을 쾌적하고 안전한 거주환경으로 만들기 위하여,
  공동주택 바닥 구조기준이 강화되고, 창호와 벽체에 대한 결로 방지 기준이 신설되며, 친환경건축 자재 사용대상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공동주택 바닥구조 기준 등 주택의 품질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4.30)했다고 밝혔다.

 일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 바닥구조 기준 강화
   (현행) ‘05.7월부터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일정두께(표준바닥구조) 또는 일정성능(인정바닥구조)을 선택적으로 충족하는 바닥구조의 시공을 의무화
 
〈참고 : 용어 설명〉

* 표준바닥구조 : 바닥 두께를 일정기준 이상(벽식 210mm, 무량판 180mm, 기둥식 150mm)으로 시공하는 바닥 구조
  · 벽식구조 : 기둥없이 내력벽을 통해 힘을 전달하는 구조로 가장 일반적
  · 무량판구조 : 수평부재인 보가 없이 바닥과 기둥으로 힘을 전달하는 구조
  · 기둥식구조 : 바닥, 보, 기둥을 통해 힘을 전달하는 구조
  * 인정바닥구조 : 슬래브 두께와 관계없이, 실험실에서 측정음이 일정성능(경량충격음 58dB, 중량충격음 50dB 이하)을 충족하는 바닥구조
  · 경량충격음은 물건 떨어지는 소리, 중량충격음은 아이들이 쿵쿵 뛰는 소리

   (개선) 표준바닥구조와 인정바닥구조를 통합하여 일정두께*와 일정 차단성능**을 모두 만족하는 바닥구조 시공을 의무화
 
   * 일정두께 : 210mm(단, 기둥식 구조는 150mm) 이상
     일정성능 : 측정된 경량충격음은 58dB, 중량충격음은 50dB 이하
 

  (2) 공동주택 결로방지 기준 신설
   (현행) 발코니 확장 허용(‘05)에 따라 거실창호 등이 외기에 직접 면하고, 난방공간이 넓어지면서 창호 등의 결로(물방울·곰팡이 발생)가 증가하고 있으나, 결로를 방지할 수 있는 최소기준은 부재
   (개선) 500세대 이상 주택에 설치되는 창호, 벽체 접합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결로방지 성능*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 결로방지 성능 : 실내 온습도·외기 온도 변화에도 창호·벽체 온도가 일정이하로 낮아지지 않도록 지표화 된 값(온도차이비율)을 부위별로 제시하고, 이 값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단열재, 유리두께, 재료사양 및 유형 등을 조합하여 시공
 
 
   - 거실과 천장의 접합부위, 최상층 천장부위, 지하주차장·엘리베이터 홀의 벽체부위 등 결로발생 취약부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결로방지 상세도를 작성하도록 의무화

  (4) 실내 오염물질 저방출 건축자재 사용대상 확대
   (현행) ‘10년부터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실내공기 오염물질 방출량이 일정 이하인 건축자재*를 사용하도록 규정
 
    * 최종 마감재, 접착제, 내장재, 붙박이 가구류에 대하여 휘발성 유기화합물,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을 제한
 

   (개선) 실내 오염물질 저방출 건축자재 사용대상을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까지 확대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5월 초 공포될 예정이며 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되는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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