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제정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자에게 해당 체납금액에 대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그 이유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등을 개발하려는 자는 해당 장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할 행정청에 내야하고(제1항), 설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그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관할 행정청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금액을 징수하는데(제3항)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세"란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 또는 시/군세, 구세(제2조제1항제3호)를 말하고, "가산금"이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등(제59조)이며, "체납처분"이란 공법상 금전급부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행정청이 강제적으로 그 의무가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강제징수절차인 점에 비추어 볼 때(제5장),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금액을 징수한다"라는 것은 체납된 금액에 대한 독촉/압류/매각/청산 등 일련의 "징수절차"를「지방세기본법」에 따른다는 것이지, 그 밖에 가산금 등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한 다른 조항 일체를 적용하여 따른다는 의미는 아니며, 또한, 당초의 체납금액과 구분되는 새로운 금전급부의무로서 가산금의 부과를 위해서는 법률상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인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의 근거 조항이나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가산금 부과 조항을 준용한다는 조항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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