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자체 등 유관기관.식품관련 단체와 협력, 자발적 근절.제도개선 촉진
경찰청(청장 이성한)은, 3. 8부터 추진해왔던 부정.불량식품 100일 집중단속 활동으로,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강화되고, 식품관련 종사자의 자정(自淨)노력 등 국민의 먹거리 안전에 일정부분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중국산 홍삼 원액을 이용한 가짜 홍삼 제조.유통사범 검거(대전.둔산), 노인 대상 소량의 홍삼이 들어간 제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과대광고하여 판매한 업자 검거(충남.금산) 등과 관련
충남 금산 군.의회.관련단체 합동으로 부정인삼 유통 강력처벌 등 건의문을 식약처에 제출하고, 군청에서 신고포상금 1억원을 내거는 등 대책을 발표하고, 불법유통 자율감시단을 꾸린 사례 <충남>
유통기한 경과 냉장 닭을 냉동시켜 급식업체에 유통한 닭 제조.유통업체 대표 검거(강원.수사2계) 등과 관련 강원도에서는 절차가 복잡하여 신고를 꺼린다는 업계의 고충 등을 감안, 품목제조 전환(냉장→냉동) 신고 시스템 구축 및 온라인 신고체계 구축 등 절차를 간소화하고, 유통구조를 투명하게 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사례 <강원>
흑염소를 불법으로 도축하여 지역 內 식당 등에 유통한 업자 검거 사례(경남.수사2, 부산.북부)와 관련, 흑염소 도축시설이 미비하여 불법행위가 많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유관기관간 회의 등을 거쳐, 경상남도에서는 염소 도축장 3곳을 지정하여 운영중이고, 부산에서도 도축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사례 등이 있다. <경남, 부산>
그간 경찰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악의적 부정.불량식품 사범을 척결하고 먹거리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3월8일부터 6월15일까지 100일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50일간(3.8-4.26) 1,911명을 검거하여 이 중 11명을 구속하였고, 지자체 등 유관기관, 식품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 자발적인 근절과 제도개선 촉진에도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 주요 유형별 검거 현황은【붙임파일참조】
그 동안 경찰에서는 단속.검거 뿐 아니라 각 관서별로 유관기관 및 식품관련 단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자정결의.캠페인 등 홍보와 계도에도 주력하여 불량식품 근절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업계와 종사자들이 자율적으로 정화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여 왔으며
식약처.지자체 등 기관간 실무회의, 합동 지도.점검 등 협력강화 활동 567회
식품단체 간담회.MOU, 자정결의.캠페인 등 자정유도.홍보 1,039회
악의적인 제조.유통사범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엄중한 사법처리와 함께 고질적 문제점들을 밝혀냄으로써 소관 기관 및 관련 업계, 지역사회에 경각심을 고취시켜, 재발방지와 제도개선 등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촉매제로서의 역할에도 노력하여 왔다.
이러한 노력에도 경찰의 무리한 단속 등 일부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경찰의 역할에 맞는 고질적.상습적.조직적인 제조.유통사범에 더욱 수사역량을 결집할 수 있도록 단속대상을 원칙적으로 악의적 제조.유통사범(월매출 500만원 이상)으로 한정하고, 판매(소매)사범은 제외하도록 단속지침을 보완 시행(4.18)하고, 식약처 등 전문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및 그 동안의 수사사례들을 종합.분석하여 부정.불량식품 수사매뉴얼을 발간(4.24) 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를 통해 경찰의 부정.불량식품 수사활동이 보다 전문적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활동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경찰에서는 먹거리 안전이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악의적인 불량식품 사범을 엄중 사법처리 하고, 유관기관과도 더욱 협력을 강화하여 재발 방지 및 근원적 해결책 마련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율적인 정화와 근절 노력이 중요하므로, 관련 업계와 종사자들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불량식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를 요청하면서, 국민들도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을 발견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줄 것으로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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