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어린이집 폭행교사가 입건됐다. 25일 부산 민락동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여교사 두 명이 생후 17개월 된 여자아이 A양을 피멍이 들도록 등을 때린 사건이 보도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부산 수영구 민락동 모 공립 어린이집 원장 민모(40·여)씨와 여교사 김모(32·여)씨, 서모(29·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이 확보한 CCTV 화면에는 이들 교사가 다른 어린이 4~5명이 있는 교실에서 A양을 윽박지르며 손바닥으로 때리는 장면이 담겨있다. 김씨는 경찰에서 “아이가 종일 울며 징징대서 짜증이 나 때렸다”고 말했고, 서씨는 폭행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A양의 부모가 지난 19일 경찰에 진정한 데 이어 A양의 고모가 SNS를 통해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불거졌다. 이에 어린이집 원장은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CCTV가 공개되자 고소를 취하했다. 부산 어린이집 폭행사건에 누리꾼들은 가해 교사의 실형처벌과 CCTV 의무화를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