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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학교급식 안전관리 강화대책”시행
  • 양인현
  • 등록 2013-04-25 10: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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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 서남수)는 최근 김치 완제품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및 식품알레르기 유병학생 응급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24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학교급식담당관 회의를 열어 “학교급식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시달하고, 이의 적극적 실천을 당부하였다.
 
ㅇ 김치 완제품 안전성 확보 강화대책
  - 학교내 조리과정을 거치지 않고 업체로부터 공급받아 바로 제공하는 김치 완제품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가 지난해 16건이 발생한데 이어 금년 4월에도 전북지역 5개교에서 이로 인한 식중독이 발생함에 따라,
  ※ 금년 4월초 전주지역 5개교(444명) 식중독 발생 : 역학조사결과 환자가검물과 김치제품 및 업체 지하수에서 노로바이러스 검출 → 해당업체는 수돗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수도요금을 아끼려고 지하수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
  - 오는 5월부터 학교에서 급식으로 제공하는 배추김치 완제품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HACCP 인증제품 사용 원칙으로 강화하고,
  - HACCP 지정 김치제조업체가 없는 지역의 학교는 배추 등 원재료를 반드시 안전한 수돗물로 세척하여 제조한 김치를 납품하도록 식재료 구매계약서 특수조건에 명시하도록 하였다.
  ※ 전국 배추김치 제조업체 571개소 : HACCP 지정 300개소, 미지정 271개소(‘14년까지 해썹지정 완료계획, 식약처)
ㅇ 식품알레르기 유병학생 관리 강화대책
 - 교육부는 식품알레르기 유병학생의 건강과 안전한 식생활을 위하여 지난해 9월부터 학교급식 식단표에 알레르기 유발식품 정보를 표시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미리 공지하는 등 관리하고 있으나,
  ※ 4월3일 인천지역 초등학교 4학년(10세) 남학생이 급식으로 나온 우유가 섞인 카레를 먹고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다 호흡곤란으로 쓰러져 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였으나 뇌사 상태
 - 학교에서 식품알레르기로 인한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 쇼크 환자 발생 시를 대비하여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시행 가능한 학교단위 응급대책을 마련하라고 시?도교육청에 지시하였다.
 
 ◈ 학교단위 응급대책 추진방안(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 등 전문가 협조)
 

기본방침

현행 /의료법 및 약사법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 가능한 응급대책 마련 

공통대책

(각급학교)

기본적으로 학교급식 식단에 포함된 알레르기 유발식품 정보를 미리 공지(안내) 하고, 영양상담 및 식생활지도 등을 통해 유병학생이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관리 철저 

학교에서는 가정통신 등으로 학생의 보호자를 통해 특정식품 알레르기 유병학생 실태파악(조사) 실시

학생에 대하여는 보호자 상담을 통해 의사진단 및 에피네프린(응급주사제) 처방여부, 주사제 구입 및 보관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할 것

학교에 휴대용 산소(캔) 2∼3개를 비치해 두고, 응급상황(구급차가 때까지)에서 사용하면 치명적 후유증 예방 가능

학교인근의 응급실이 있는 병원이나 119 구급센터와 사전 협의하여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 지원이 가능하도록 대비할 것 

교육청과 학교는 알레르기 쇼크 등의 환자발생 시를 대비하여 보건교사와 업무대행자 등에 대한 응급처치 교육을 받도록 조치

보건교사

배치학교

보호자가 구입한 응급주사제를 학교에 보관하면서 응급상황 발생 시 투여를 요구(동의)할 경우는 보건실에 안전하게 보관

  - 응급주사제 보관 및 사용방법, 유효기간 확인 철저  

  - 보호자로부터 “응급주사제 보관 및 응급처치 동의서”를 받아 둘 것

응급주사제 관리 및 처치는 간호사 면허를 가진 보건교사가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대비

  - 학생이 자가 주사를 할 수 있도록 돕거나 필요시 대신 투여

보건교사

미배치교

근병원 및 119 구급센터에 구조요청, 환자보호와 산소공급(산소캔)

② 학생이 자가 주사를 할 수 있도록 돕거나, 구급차 도착 후 구급요원으로 하여금 응급주사제를 투여하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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