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노동자의 최저 임금이 확정됐다.노동부는 내년 1월부터 연말까지 적용할 노동자의 최저 임금을 시간급의 경우에는 한 시간에 3천 770원, 일급의 경우에는 하루에 3만 160원으로 확정 고시했다고 밝혔다.시간급을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주당 44시간 근무제인 기업은 85만 2천 20원, 주 40시간 근무제인 기업은 78만 7천 930원이 된다.시간급을 기준으로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8.3% 올랐고, 전체 근로자의 13.8%에 해당하는 212만 4천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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