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시장 김철민)는 측량의 정확도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한 관내 국가기준점 48점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5월말 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대상은 삼각측량의 기초가 되는 위치 및 높이의 기준점인 삼각점 35개, 수준측량에 의해 해발고도를 구할 때 기준이 되는 수준점 9개, 국토지리정보원의 국가기본측량에 의하여 결정된 지리좌표를 표시한 통합기준점 4개 등 48개이며, 훼손되거나 망실된 표지는 국토지리정보원에 결과를 제출해 보수 및 재설치할 계획이다.
장석원 안산시 토지정보과장은 “해마다 1회씩 실시되는 국가기준점 조사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측량경계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철저하게 조사되고 있으며 정확한 측량성과를 제공함으로써 측량 신뢰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가기준점을 임의로 이전하거나 훼손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으로 시민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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