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조용현 부장판사) 은 12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된 전(31)검사에게 "전 검사가 직무의 대가임을 인지하고 성관계를 가진 뇌물수수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기본 책무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중대한 범행을 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본연의 책무에 매진하는 검사들은 물론 검찰 조직 전체의 사기를 땅에 떨어뜨렸고, 검사 직무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힘든 정도로 크게 훼손했다"고 실형을 선고했다.
전 검사는 지난 11월 본인 사건 피의자 여성과 검사실 등에서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드러나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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