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심야할증시간이 밤 10시로 앞당겨질 계획이다. 28일 국토해양부는 택시 심야할증 밤 10시 확대 추진과 관련해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이와 같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현 택시 심야할증 시간은 평일 0시부터 새벽 4시. 2시간 앞당긴 10시 심야할증 이 외에 또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하루 종일 할증이 적용되는 주말 할증제도 도입될 전망이다. 기본요금은 5년 뒤 2018년 4천100원, 10년 뒤에는 5천 100원으로 올릴 계획이며 유류 할증제 도입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해양부는 택시 과잉공급 해소와 요금 현실화, 종사자 소득증대라는 이유에서 이번 공청회를 통해 다음 달 말까지 택시지원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