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에 적용되는 법정 최저임금이 노사 합의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이 1시간에 4,000원, 8시간 노동 기준으로 하루 3만 2천 원으로 결정됐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한달에 83만 6천 원, 올해보다 6.1% 인상된 금액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7일 새벽 노.사 공익 위원들의 합의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했다. 노.사는 당초 26% 인상과 동결을 각각 요구했지만 공익위원의 중재로 입장차를 줄였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폭은 최근 5년동안 평균 인상률 10.6%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경제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했다. 이같은 최저임금은 외국인을 포함해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며 저임금 노동자 200만 명이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경비직과 같은 이른바 감시.단속적 업무의 경우 최저임금의 80%가 적용되고 입사 3개월 미만의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가 적용된다. 특히 택시 근로자들도 내년 7월부터는 최저임금이 적용돼 임금체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정부가 홍보와 단속을 강화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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