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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학년도 저소득층 초ㆍ중ㆍ고 학생 교육비를 신청하세요!
  • 이상민
  • 등록 2013-02-13 09: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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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와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월 18일(월)부터 3월 8일(금)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 교육비 지원을 받기를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신청기간에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http://oneclick.mest.go.kr)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별 선정기준에 해당하면,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를 각각 1년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 이미 각종 법령에 따라 고교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받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한부모가족보호가구, 법정차상위 가구도 급식비 등 기타 교육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신청을 하여야 한다.

□ 교육비 신청은 그동안 학교에서 접수를 받았으나, 교과부와 복지부는 지난해에 업무협약('12.9.26)을 체결하고,
 ○ 교육비 신청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소득층 학생의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교육비 신청을 접수받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다.
 

□ 또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인터넷 교육비 신청시스템을 운영하여 맞벌이 가정 학부모 등이 퇴근 후, 야간시간, 휴일에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다만, 인터넷 신청의 경우에는 ‘금융정보의 제공 동의’를 위해 부모 모두가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여야 하며, 휴대전화나 신용카드를 통한 인증은 불가능하다
 

□ 교육비 신청자에 대해서는 시군구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환산한 소득인정액에 따라 학교에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 그간 학교에서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나, 건강보험료는 신청가구의 경제수준을 정확하게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 이에, 기초노령연금 등 여타 복지정책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소득·재산 조사 방식을 도입하여 실제 지원이 더 필요한 학생을 공정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아울러 보호자의 질병/사고/실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가정환경이 어려워지거나 서류상 증빙하기 어려운 경제적 곤란에 처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상담 후 ‘담임 추천’을 통해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한편, 교과부와 복지부의 관계자는 신청기간이 3주(2.18∼3.8)이지만
 ○ 신청기간 초기에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이 집중될 경우, 주민센터의 혼잡과 장시간 대기로 인한 학부모 불편이 예상되므로,
 ○ 24시간 신청이 가능한 인터넷을 통해 교육비를 신청해 줄 것을 권장하면서,
 ○ 방문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초등학생 학부모는 2월 18일∼2월 28일에, 중·고등학생의 학부모는 2월 25일∼3월 8일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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