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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신규(변경)지정
  • 황길수
  • 등록 2013-02-02 1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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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근로자공제회 등 공공기관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키로
2013년 1월 31일(목) 제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기재부 김동연 제2차관 주재)에서 「2013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고용노동부(“고용부”)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 새로 지정되었으며, 그동안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관리되었던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은 유형이 변경(기타공공기관→준정부기관)되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고용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97.11)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퇴직공제부금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퇴직공제부금은 사업주가 부담하고 근로자가 수혜를 받는 사회보험 성격*으로 미납부 사업장에 대해서 근로감독관이 지도 감독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등 공공성이 매우 높다.

한편, 공제회는 법정퇴직금 혜택을 받기 어려운 건설 일용근로자의 노후생계 보장과 고용개선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사업 범위가 확대되고 공적부금 적립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필요성이 제기되어 새롭게 공공기관으로 지정.관리하게 된 것이다.
아울러,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은 그동안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관리되었으나 기관의 규모 및 역할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관리 강화 필요성이 있어 준정부기관으로 유형을 변경.강화하였다.

이번 지정유형 변경에 따라 앞으로 승강기안전기술원은 기관 및 기관장 경영평가와 감사원 감사를 받는 등 경영의 투명성 및 책임성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채필 장관은 “이번 산하 공공기관 신규(변경) 지정이 기관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책임경영체제 구축 기반 마련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언급하고, 이를 위해 “고용부에서는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지도?관리 및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며, “특히,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취업촉진 및 복리증진을 위한 중추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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