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에서는 현행 법과 제도로는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위기에 처한 가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의 지원대상은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구금 및 중한 질병, 부상, 이혼, 사업실패로 인한 (휴)폐업, 실직 등으로 주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와 최저생계비 120%이하의 빈곤가구가 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게 된 가구로 소득,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한 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지원기준은 소득기준은 최저생계비 170%이하(4인가구 기준 2,628,879원), 재산기준은 15,0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은 300만 원 이하 이며, 최저생계비 120%이하(4인가구 기준 1,855,679원) 빈곤 가구일 경우에는 재산 7,000만 원 이하 이면서 18세 이상 59세 이하의 가구는 근로무능력 가구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의 종류로는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이며,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구 관계자 “기존 제도로 보호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주민들이 본 사업을 통해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하였다.
자료 제공 : 일산동구 시민복지과(담당자 김영준 ☎ 8075-6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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