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는 1월 30일 전후로 관내 초등학교의 개학이 시작됨에 따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 활동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불법 주·정차로 단속 된 차량이 1,613건이나 되는 등 어린이들이 교통안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고 전하며, 학생들이 방학기간 동안 통학길에 대한 주의력이 떨어져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 될 우려에 따라 어린이들의 통학길 안전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어 단속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의 단속시간은 8시부터 20시까지로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대에 상시 단속반을 편성하여 집중 단속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단속 과태료는 일반 주·정차 과태료의 2배(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로 이번 단속기간에 불법 주·정차로 단속 된 차량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처분하여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를 근절시켜 나가겠다며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자료 제공 : 일산동구 교통안전과 (담당자 황선영 ☎8075-6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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