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절차 협의 : 상대국 AEO공인업체에게 부여하는 혜택의 종류, 상대방 인식방법, 자료교환 방법 등 AEO 상호인정협정을 이행하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논의하는 것
운영절차 협의는 양국간 AEO 상호인정을 위한 핵심 협상 단계** 중 하나로서, 지난 해 완료 한 공인기준 비교와 합동심사를 통해 상대국 제도에 대한 점검이 종료된 후 실시되는 회의이다.
** AEO MRA 추진단계 : [1단계] 공인기준 비교 → [2단계] 현지방문 합동심사 → [3단계] 혜택 및 운영절차 협의 → [4단계] 양국 관세청장 간 서명
이번 회의에서 양국의 관세당국은 운영절차 협의를 통해 자국 AEO공인기업의 혜택을 극대화 하는 한편, 상대국으로부터 반입되는 불법?부정무역 물품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위험관리 공동협력 방안도 모색하게 된다.
관세청 수석대표인 고석진 심사정책과장은 앞으로 중국에서 한 차례의 운영절차 협의를 더 실시하는 것으로 제3단계 운영절차 협의는 마무리할 예정이며 이르면 금년 상반기 중 AEO MRA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최근 EU와 미국이 중국과의 MRA 협상을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국인 중국에서 우리 기업이 수출경쟁력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하여 한-중 양국간 AEO MRA를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 관세청은 중국 외에도 현재 인도, 이스라엘, 멕시코, 말레이시아 등과 AEO MRA 협상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음
한편 양국간 AEO 상호인정협정이 체결될 경우 우리 AEO 기업의 수출물품에 대한 비관세 장벽이 상당히 제거됨으로써 현재 양국간에 논의되고 있는 FTA를 통한 관세장벽 철폐와 함께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