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민희 국회의원 “방통위는 즉각 종편 선정 관련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22일 “방통위가 종편 선정 당시의 진실을 감추기 위한 꼼수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즉각 모든 정보를 낱낱이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최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은 지난 1월 16일 서울고등법원은 종합편성채널사업자 선정 당시 일체의 심사자료를 공개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기 때문이다.
최 의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0년 종편사업자 선정 때부터 불공정심사 의혹, 특혜 의혹, 부적절한 출자 의혹 등 무수한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방통위는 줄곧 종편 선정과 관련된 정보를 감추기에만 급급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정보공개 요구를 한사코 거부했고, 급기야 소송을 당해 법원으로부터 “일부 개인 정보를 제외하고, 청구된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는 1심 판결을 받았다.
그럼에도 방통위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면서까지 종편 선정 당시의 정보를 꼭꼭 감추려 했다.
이 와중에 국회 국정감사에서 자료 요구를 받자 “재판에 계류 중인 사안”이라며 재판을 핑계로 공개를 거부하는 등 시간을 끌기 위해 꼼수를 부렸다. 중립적인 국회 입법조사처마저 “국민들의 알 권리의 중요성을 재차 각인시켜준 판결”이라며 방통위에게 종편 선정 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촉구했지만 방통위는 귀를 닫았다.
최 의원은 “더 이상의 시간끌기와 꼼수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방통위가 정보공개를 피하기 위해 발간한 ‘종편백서’에 의하면 사업자로 선정된 조선·중앙·동아·매경 종편이 탈락한 사업자들에 비해 계량 평가에서는 현저히 낮은 점수를 받고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큰 비계량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난 바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사업자를 이미 정해놓고 심사를 한 것은 아닌지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편이 출범한 이후 지난 1년을 되짚어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괴물의 탄생’이라며 우려했던 일들이 실제 일어난 ‘방송 재앙’의 시간이었고 종편들은 앞 다퉈 온갖 저질방송을 쏟아냈고 절반이 넘는 재방송 편성 등 애초 내세운 ‘콘텐츠 다양화’는 완전히 실종됐다.
특히 최 의원은 “종편의 해악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것은 지난 대선이었다”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18대 대선 심의 결과를 보면 제재를 받은 47건 가운데 절반이 훌쩍 넘는 27건이 종편에 대한 제재였고 문제의 양상도 심각해 지상파가 경고 등 법정제재가 3건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종편은 27건 가운데 절반인 13건이 법정제재였다”고 밝힌 뒤 “한마디로 불공정·편파로 점철된 것이 종편의 대선 보도였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박근혜 후보의 당선에 종편이 일조했음은 모두가 알고 있다”며 “혹여 박 당선인이 MB정부처럼 종편을 감싸고 특혜를 베푼다면 국민적 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종편 선정 과정을 둘러싼 모든 의혹을 털고 가야 한다”고 주장한 뒤 “방통위 역시 법원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여 정부조직개편 전에 종편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낱낱이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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