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시장 김선기)는 공유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5월 23일부터 2015년 5월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 중에 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 등 관련법에 저촉되어 분할이 불가능하여 소유권행사에 불편을 겪는 시민이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이다.
대상 토지는 2인 이상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을 점유하고 있어야하며,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로 분리되어 관리되고 있는 공유토지 중 유치원 부지도 해당 된다
분할신청 절차는 토지소유자 1/5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유자간 경계 및 청산합의서를 분할신청서와 함께 시청이나 출장소 민원종합처리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 관련법 저촉으로 토지분할이 불가능해 소유권 행사에 불편을 겪는 공유토지 소유자들은 이번 특례법 기간 내에 많이 신청하여 토지 소유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바란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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