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대위 청주시청서 기자회견, 단속 및 실시 촉구 -
청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는 불법도급택시 근절을위한 8일 “청주시는 불법도급택시를 철저히 단속함과 동시에 사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전액관리제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충북 청주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도급택시로 의심되는 법인택시 5개사 61대의 고발 건에 대해 청주시는 사측에 유선으로 확인결과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는 등 도급택시 근절을 위한 행동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불법도급택시 근절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정, 불법도급제 전담 공무원 배치 등 여타 제도보다는 도급택시 예방효과가 큰 신고포상제의 우선 시행”이라며 “이를 위해 청주시는 조속히 신고포상제 도입을 위한 조례입법 절차를 진행해 약속한 다음달에 신고포상제가 운영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가 법제화돼 있으나 현재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사업주의 완강한 거부와 일부 택시노동조합의 외면, 지자체의 방관과 책임회피가 그 원인”이라며 “서울시가 올해부터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을 위해 택시운수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을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만큼 청주시 또한 택시 정책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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