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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불만, 아르바이트 피해 민원 등 끊이질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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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01-08 10: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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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12년 3/4분기 국민신문고 빈발민원 분석결과 발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지난 해 3/4분기(‘12.7.~9월) 동안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접수된 민원 41만8천496건 중 다수의 국민들로부터 제기된 빈발민원 8건을 발굴·분석하여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정책수립 및 개선대책 마련에 활용토록 제공했다.

□ 빈발민원으로 발굴하여 분석한 8건은 ①근로장려금 지급 불만 ②국민연금·건강보험료 운영 개선 ③아르바이트 피해 ④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이의 ⑤방과후학교 운영 불만 ⑥인터넷 매체 유해광고 제재 요청 ⑦운전 중 담배꽁초 무단투기 신고 ⑧기초생활수급자 고충 민원 등이다.

○ 근로장려금 지급 불만과 관련한 민원은 3/4분기 동안 1,072건으로 지급시기인 2012년 9월(850건, 79.3%)에 집중적으로 발생했고, 경제활동의 주 연령층인 30~40대(76.5%)에서 주로 제기됐다.

- 주요내용은 신청절차 및 지급제외 사유 확인 요청이 741건(69.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재산산정과 지급기준에 대한 이의 236건(22.0%), 부정수령자 신고 등이 95건(8.9%)으로 나타났다.
  
- 특히, 재산산정 및 지급기준과 관련한 민원은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친인척 주택과 금융기관 대출금이 재산산정에 포함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1인 빈곤가구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주요 내용이다.

  ※ 처갓집의 방 1칸을 얻어 살고 있는데, 처갓집의 기준시가 50%가 재산으로 산정되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함.(’12.8월)

※ 전세금 8천만원에 금융자산 2천4백만원으로 재산기준 1억원이 초과한다고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전세금 중 대출금이 절반 이상임(’12.8월)

※ 70대 부모를 부양 중에 있으나, 미혼이라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12.9월)

- (시사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재산산정기준에서 제외하고, 근로장려금보다 낮은 급여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1인 빈곤가구를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관련 민원은 248건으로 40대(90건, 36.3%)와 30대(68건, 27.4%)가 많았고, 주로 남성(159건, 64.1%)이 제기하였으며, 경기·서울 지역이 전체 민원의 60.0%(149건)를 차지했다.

- 주요내용은 체납관련 민원이 109건(44.0%)로 가장 많았고, 국민연금 해지·담보대출 요청 40건(16.1%),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이의 20건(8.1%) 등으로 나타났다.
  
- 특히, 체납관련 민원은 체납에 따른 압류 해제 요청, 연체금 일할계산 요청, 체납보험료 인하 및 분할납부 요청 등이었다.
  
※ 건강보험료 체납 시 체납 보험료를 50%이상 납부해야 통장 압류를 해제할 수 있으나, 저소득층에게 50% 납부는 큰 부담임.(’12.8월)
 
※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에 있고 대출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니, 국민연금에 납입된 700만 원 중 일부라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12.8월)
 
- (시사점) 일정소득 이하인 저소득층에 대한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수시 출금을 통한 연체료 부담 경감, 국민연금실버론 확대 또는 담보대출 시행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국민연금실버론: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자금을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대부제도

○ 아르바이트 피해 관련 민원은 468건으로 여름방학 기간인 2012년7~8월에 주로 발생하였고, 20대(310건, 66.2%)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특히 등록금 부담이 큰 20~24세에서 집적으로 제기되었다.

- 민원의 주요내용은 연령에 관계없이 임금체불 관련 민원이 169건(36.9%)으로 가장 많았고, 문의 92건(19.7%), 임금 부당삭감, 퇴직금 미지급 71건(15.2%), 고용주 횡포 64건(13.7%), 최저임금 위반 39건(8.3%), 부당해고 17건(3.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아르바이트 비용 전액/일부 미지급, 업소 폐쇄 후 연락 두절(’12.7~9월)

※ 부당계약 작성, 계약 일방변경, 연장근무 강요, 부당해고 등(’12.7~9월)

- (시사점) 연중 상시 지도·점검 체계 구축·운영, 근로기준법 위반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적용, 신고절차 및 위반사례 등의 적극 홍보, 안심알바신고센터를 대학 등으로 확대?설치하는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 방과후학교 운영 불만에 대한 민원은 244건(‘12.7.~9월)으로 여름방학이 시작되는 7월(111건, 45.5%)에 가장 많이 접수되었고, 10대 남학생과 30~40대의 학부모·여성강사가 주로 제기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주요내용은 방과후학교 강제 참여에 대한 불만이 86건(35.2%)으로 가장 많고, 강사 처우개선 49건(20.1%), 초등돌봄교실 확대·시간 연장 33건(13.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방과후학교를 무조건 참여를 해야만 하고, 교과목 진도를 나가고 있어 어쩔 수 없이 수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12.7~8월)

 ※ 방학기간 중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간이 오후 3시로 단축되어 맞벌이 부부에게 어려움이 있음(’12.7~8월)

- (시사점) 방과후학교는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맞벌이 부부들의 고충해결을 위한 초등 돌봄교실 확대 및 운영시간 연장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아이돌보미 서비스 불만 민원은 94건(‘12.7.~9월)으로, ‘12년 8월부터 서비스 지원시간이 1년 단위에서 월 40시간으로 제한·시행됨에 따라 영유아 자녀가 있는 32∼36세(41건, 43.6%) 사이의 맞벌이 여성에 의해 주로 제기되었다.

- 아이돌보미 지원시간 축소 반대와 확대를 요청하는 민원이 30건(31.9%)으로 가장 많고, 서비스 이용대기·중단 이의 26건(27.7%), 아이돌보미 자격논란 등 20건(21.3%) 등으로 나타났다.

※ 아이돌봄 서비스를 방학기간이나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이용하고자 했으나 갑작스러운 서비스 제공시간 변경으로 난감한 상황임 (’12.8월)

※ 아이돌보미 대기인원이 200명 이상으로 현실적 이용이 불가함 (’12.8월)

※ 집에 설치한 CCTV를 통해 언어치료를 받고 있는 아이를 학대하는 아이돌보미 모습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음 (’12.8월)

- (시사점) 일관성 있는 지원정책과 지역별 차등 없는 서비스 제공, 아이돌보미 사전교육 등을 통한 안전보장 체계 마련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인터넷신문 유해광고 제재 요청 민원은 ’11. 1월∼’12. 9월까지 176건으로 연중 꾸준히 접수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 인터넷 기사 옆 낯 뜨거운 사진과 선정적인 문구가 담긴 광고배너들이 가득해, 청소년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불쾌감을 느끼고 있으니 정부 차원의 강력한 제재 필요(’12.7~9월)
 
- (시사점) 인터넷매체의 자율적 참여 노력과 함께 실효성 있는 음란?선정적 광고 근절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운전 중 담배꽁초 무단투기 신고 민원은 2,306건(‘12.7.~9월)으로 2012년 2/4분기(608건) 대비 2.8배 증가하였으며, 주로 스마트폰(909건, 39.4%)과 국민신문고(832건, 35.6%)를 통해 제기되었다.

- (시사점) 운전 중 담배꽁초 무단투기 신고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방안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한편, 국민권익위가 지난해 2/4분기에 분석하여 제공한 빈발민원에 대해서도 해당부처에서 개선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대형마트/SSM 강제휴무에 따른 맞벌이 부부 등 시민불편, 임대업체 역차별, 마트 간 차별적 규제 등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지원확대와 더불어 규제의 실효성 확보 및 사각지대/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지식경제부가 전반적 제도연구를 추진(’13년)하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14년)할 계획이다.

○ 의료인의 보수교육과 협회비의 부당 연계, 협회비 미납자에 대한 교육 이수 거부 및 보수교육비 과다 책정 등 의료인 보수교육 불만 민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치과협회와 한의사 협회에 보수교육비 책정 관련 시정을 요청했고, 보수교육비 책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제시(‘12.12월)하였다.

○ 성폭력범죄(아동?청소년) 신고·제도개선 요구와 관련해서는, 성범죄자 신상공개 관리주체를 법무부로 일원화하고 관련 법령을 통합하는 내용의 개선안이 당·정 협의 등을 거쳐 의원입법으로 발의(‘12.10월) 되어 올해 6월부터 신상정보 등록·관리는 법무부가 수행하고, 공개·고지는 여성가족부가 하는 것으로 일원화된다.

아울러 경찰청에서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스마트폰 접속을 추진(’13년) 중이며, 신상등록자 전담관리 경찰 인력 319명 확충과 성범죄자 관리 치안수요가 높은 전국 101개 경찰서에 여성청소년과를 신설하였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많은 국민들이 불편/불만을 호소하는 빈발민원을 적극 발굴해 국민의 소리가 정부정책과 제도의 중심으로 환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익위, ‘12년 3/4분기 국민신문고 빈발민원 분석결과 발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지난 해 3/4분기(‘12.7.~9월) 동안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접수된 민원 41만8천496건 중 다수의 국민들로부터 제기된 빈발민원 8건을 발굴·분석하여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정책수립 및 개선대책 마련에 활용토록 제공했다.

□ 빈발민원으로 발굴하여 분석한 8건은 ①근로장려금 지급 불만 ②국민연금·건강보험료 운영 개선 ③아르바이트 피해 ④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이의 ⑤방과후학교 운영 불만 ⑥인터넷 매체 유해광고 제재 요청 ⑦운전 중 담배꽁초 무단투기 신고 ⑧기초생활수급자 고충 민원 등이다.

○ 근로장려금 지급 불만과 관련한 민원은 3/4분기 동안 1,072건으로 지급시기인 2012년 9월(850건, 79.3%)에 집중적으로 발생했고, 경제활동의 주 연령층인 30~40대(76.5%)에서 주로 제기됐다.

- 주요내용은 신청절차 및 지급제외 사유 확인 요청이 741건(69.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재산산정과 지급기준에 대한 이의 236건(22.0%), 부정수령자 신고 등이 95건(8.9%)으로 나타났다.
  
- 특히, 재산산정 및 지급기준과 관련한 민원은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친인척 주택과 금융기관 대출금이 재산산정에 포함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1인 빈곤가구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주요 내용이다.

※ 처갓집의 방 1칸을 얻어 살고 있는데, 처갓집의 기준시가 50%가 재산으로 산정되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함.(’12.8월)

 ※ 전세금 8천만원에 금융자산 2천4백만원으로 재산기준 1억원이 초과한다고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전세금 중 대출금이 절반 이상임(’12.8월)

※ 70대 부모를 부양 중에 있으나, 미혼이라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12.9월)

- (시사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재산산정기준에서 제외하고, 근로장려금보다 낮은 급여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1인 빈곤가구를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관련 민원은 248건으로 40대(90건, 36.3%)와 30대(68건, 27.4%)가 많았고, 주로 남성(159건, 64.1%)이 제기하였으며, 경기·서울 지역이 전체 민원의 60.0%(149건)를 차지했다.

- 주요내용은 체납관련 민원이 109건(44.0%)로 가장 많았고, 국민연금 해지·담보대출 요청 40건(16.1%),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이의 20건(8.1%) 등으로 나타났다.
 
- 특히, 체납관련 민원은 체납에 따른 압류 해제 요청, 연체금 일할계산 요청, 체납보험료 인하 및 분할납부 요청 등이었다.
 
※ 건강보험료 체납 시 체납 보험료를 50%이상 납부해야 통장 압류를 해제할 수 있으나, 저소득층에게 50% 납부는 큰 부담임.(’12.8월)
 
※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에 있고 대출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니, 국민연금에 납입된 700만 원 중 일부라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12.8월)
 
- (시사점) 일정소득 이하인 저소득층에 대한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수시 출금을 통한 연체료 부담 경감, 국민연금실버론 확대 또는 담보대출 시행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국민연금실버론: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자금을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대부제도
 
○ 아르바이트 피해 관련 민원은 468건으로 여름방학 기간인 2012년7~8월에 주로 발생하였고, 20대(310건, 66.2%)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특히 등록금 부담이 큰 20~24세에서 집적으로 제기되었다.
 
- 민원의 주요내용은 연령에 관계없이 임금체불 관련 민원이 169건(36.9%)으로 가장 많았고, 문의 92건(19.7%), 임금 부당삭감, 퇴직금 미지급 71건(15.2%), 고용주 횡포 64건(13.7%), 최저임금 위반 39건(8.3%), 부당해고 17건(3.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아르바이트 비용 전액?일부 미지급, 업소 폐쇄 후 연락 두절(’12.7~9월)

※ 부당계약 작성, 계약 일방변경, 연장근무 강요, 부당해고 등(’12.7~9월)

- (시사점) 연중 상시 지도·점검 체계 구축·운영, 근로기준법 위반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적용, 신고절차 및 위반사례 등의 적극 홍보, 안심알바신고센터를 대학 등으로 확대?설치하는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 방과후학교 운영 불만에 대한 민원은 244건(‘12.7.~9월)으로 여름방학이 시작되는 7월(111건, 45.5%)에 가장 많이 접수되었고, 10대 남학생과 30~40대의 학부모·여성강사가 주로 제기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주요내용은 방과후학교 강제 참여에 대한 불만이 86건(35.2%)으로 가장 많고, 강사 처우개선 49건(20.1%), 초등돌봄교실 확대·시간 연장 33건(13.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방과후학교를 무조건 참여를 해야만 하고, 교과목 진도를 나가고 있어 어쩔 수 없이 수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12.7~8월)

※ 방학기간 중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간이 오후 3시로 단축되어 맞벌이 부부에게 어려움이 있음(’12.7~8월)

- (시사점) 방과후학교는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맞벌이 부부들의 고충해결을 위한 초등 돌봄교실 확대 및 운영시간 연장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아이돌보미 서비스 불만 민원은 94건(‘12.7.~9월)으로, ‘12년 8월부터 서비스 지원시간이 1년 단위에서 월 40시간으로 제한·시행됨에 따라 영유아 자녀가 있는 32∼36세(41건, 43.6%) 사이의 맞벌이 여성에 의해 주로 제기되었다.

- 아이돌보미 지원시간 축소 반대와 확대를 요청하는 민원이 30건(31.9%)으로 가장 많고, 서비스 이용대기·중단 이의 26건(27.7%), 아이돌보미 자격논란 등 20건(21.3%) 등으로 나타났다.

※ 아이돌봄 서비스를 방학기간이나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이용하고자 했으나 갑작스러운 서비스 제공시간 변경으로 난감한 상황임 (’12.8월)

※ 아이돌보미 대기인원이 200명 이상으로 현실적 이용이 불가함 (’12.8월)

※ 집에 설치한 CCTV를 통해 언어치료를 받고 있는 아이를 학대하는 아이돌보미 모습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음 (’12.8월)

- (시사점) 일관성 있는 지원정책과 지역별 차등 없는 서비스 제공, 아이돌보미 사전교육 등을 통한 안전보장 체계 마련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인터넷신문 유해광고 제재 요청 민원은 ’11. 1월∼’12. 9월까지 176건으로 연중 꾸준히 접수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 인터넷 기사 옆 낯 뜨거운 사진과 선정적인 문구가 담긴 광고배너들이 가득해, 청소년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불쾌감을 느끼고 있으니 정부 차원의 강력한 제재 필요(’12.7~9월)

- (시사점) 인터넷매체의 자율적 참여 노력과 함께 실효성 있는 음란/선정적 광고 근절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운전 중 담배꽁초 무단투기 신고 민원은 2,306건(‘12.7.~9월)으로 2012년 2/4분기(608건) 대비 2.8배 증가하였으며, 주로 스마트폰(909건, 39.4%)과 국민신문고(832건, 35.6%)를 통해 제기되었다.

- (시사점) 운전 중 담배꽁초 무단투기 신고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방안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한편, 국민권익위가 지난해 2/4분기에 분석하여 제공한 빈발민원에 대해서도 해당부처에서 개선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대형마트/SSM 강제휴무에 따른 맞벌이 부부 등 시민불편, 임대업체 역차별, 마트 간 차별적 규제 등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지원확대와 더불어 규제의 실효성 확보 및 사각지대/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지식경제부가 전반적 제도연구를 추진(’13년)하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14년)할 계획이다.

○ 의료인의 보수교육과 협회비의 부당 연계, 협회비 미납자에 대한 교육 이수 거부 및 보수교육비 과다 책정 등 의료인 보수교육 불만 민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치과협회와 한의사 협회에 보수교육비 책정 관련 시정을 요청했고, 보수교육비 책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제시(‘12.12월)하였다.

○ 성폭력범죄(아동/청소년) 신고·제도개선 요구와 관련해서는, 성범죄자 신상공개 관리주체를 법무부로 일원화하고 관련 법령을 통합하는 내용의 개선안이 당·정 협의 등을 거쳐 의원입법으로 발의(‘12.10월) 되어 올해 6월부터 신상정보 등록·관리는 법무부가 수행하고, 공개·고지는 여성가족부가 하는 것으로 일원화된다.

아울러 경찰청에서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스마트폰 접속을 추진(’13년) 중이며, 신상등록자 전담관리 경찰 인력 319명 확충과 성범죄자 관리 치안수요가 높은 전국 101개 경찰서에 여성청소년과를 신설하였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많은 국민들이 불편?불만을 호소하는 빈발민원을 적극 발굴해 국민의 소리가 정부정책과 제도의 중심으로 환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익위, ‘12년 3/4분기 국민신문고 빈발민원 분석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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