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1월 6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월7일부터 에너지사용제한 이행여부 단속실시
부여군(군수 이용우)은 최근 원전가동 중단과 연이은 한파로 동절기 연료 사용량 증가하는 등 에너지 수급 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동절기 에너지 절감대책을 수립하고 내년 2월까지 이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에 추진하는 에너지 절감대책의 주요내용은 내년 2월 22일까지 공공부문은 적정 실내 온도를 18℃이하를 유지하고, 개인난방기 사용을 금지하며 오전 피크시간대(10~12시) 난방기를 순차 운휴 실시, 내복입기운동 확산 등 에너지 절약 시책추진에 앞장설 계획이다.
또한, 민간부문은 모든 점포는 난방을 한채 문을 열고 영업하지 않고 네온사인 사용 영업장은 오후 5시에서 7시 사이 네온사용 점등을 자제하며 계약전력이 100kW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실내온도 20℃이하 제한을 준수하도록 내년 1월 6일까지 계도할 방침이다.
더불어,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7일부터는 에너지 제한 조치를 위반하거나 부여군 에너지절약 시민감시단에 의하여 신고된 사업장의 영업주에게는 위반 횟수와 정도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 “공공기관은 앞으로 에너지 절감을 위해 공공시설물의 경관조명을 밤 12시 이후 의무적으로 소등하기로 했다.”며 “군내 각가정에서도 에너지 피크시간대 전기사용을 자제하고 에너지 절약생활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군은 올해 LED조명교체, 적정 실내온도 유지 등 다양한 에너지절약 시책을 적극 전개해 충남도가 시행한 2012년 에너지절감 및 에너지 이용합리화 이행실적 평가 결과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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