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2월 8일 개정된『국민건강증진법』시행에 따라 공중이용시설은 전면 금연 구역이 됐다.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음식점의 면적 범위는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지난 12월 8일 150㎡이상이고 2014년 1월은 100㎡이상, 그리고 2015년 1월 이후는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할 수 없다.
또한, 고속국도 휴게시설 및 부속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다만 실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완전히 밀폐된 시설을 갖추고 흡연실 내 PC, 탁자 등 영업용 설비 설치는 불가하다.
의료기관 및 어린이?청소년 이용시설의 경우,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되 옥상에 설치하거나 출입구로부터 10m 이상 거리를 두도록 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2호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청사 전면 금연에 따라 안산시청(시의회 및 보건소동 포함) 및 각 동 주민자치센터를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민원인과 직원 흡연자를 위한 실외 혹은 옥상 “흡연실”을 1월 중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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