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64명의 명단을 강원도 홈페이지와 강원도보, 게시판을 통해 공개하였다.
공개대상자는「지방세기본법」140조에 의거 체납 발생일부터 2년경과 3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지난5월 공개대상자 73명을 선정하여 6개월간 소명기회 부여 후 소명기간에 체납액 납부 및 분납계획 등 향후 납부계획이 명확한9명을 제외한 64명에 대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다.
최종 공개대상자 중 법인 고액체납자는 (주)더굿(취득세 11억원 체납 춘천시), (주)토앤인(재산세 8억원 체납 원주시),청운컨트리클럽(취득세 6억원 체납 춘천시) 순이었으며, 개인 고액체납자는 박재민(취득세 13억원 체납 춘천시), 심상달(주민세 3억원 체납 강릉시), 백남웅(취득세 1억원 체납 강릉시) 순으로 나타났다.
공개대상자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 건축업이 24명 59억원, 서비스업 6명 19억원, 제조업 3명 3억원 등이며 금액별로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10명,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28명,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21명, 5억원 이상 5명으로 3억원 이상 체납자가 전체 체납금액의 50.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는 그동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09년 20명, ‘10년 31명, ‘11년 115명)을 공개한 바 있으며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강화로 공개대상자가 줄어들었다.
道 이낙종 세정과장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매년 12월 셋째 주 월요일에 공개하며 공정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행정제재, 재산압류, 공매의뢰 등 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소명기간 중 명단공개 제외 사유 | |
| |
체납액(가산금을 포함)의 100분의 30이상을 납부한 경우 체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인 경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43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된 지방세의 징수를 유예받고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체납된 지방세를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재산상황, 미성년자 해당 여부 및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할 때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인정 하는 경우 |
문의: 강원도청 세정과 033-249-2880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