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단속 등의 임무를 맡고 있는 공익근무요원들이 다음달 1일부터 불우한 삶을 살고 있는 독거노인 및 장애자들의 손발노릇을 하게 된다.
병무청은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지 않은 전국 독거노인과 장애인들의 가정집에 파견돼 이들의 일상생활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될 공익근무요원 희망자 지원제도를 마련했다.
공익근무요원들은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 독거노인 및 장애인들의 집으로 출근해 목욕과 산책, 청소 등을 돕거나 말동무가 되주다가 오후 7시 퇴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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