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지난 10월 31자로 행정안전부에서 공모한「안전한 보행환경 시범사업」에 양구군의 ‘도심 상업지역 보행전용길조성계획’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안전한 보행환경 시범사업』은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거리환경을 만들기 위해 ‘13년부터 신규로 추진되는사업으로,
- 종전의 도로 갓길의 보도설치 사업에서 벗어나 구역단위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역특성과 주변 환경에 어울리는 테마가 있는 창의적인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전국의 지자체로부터 사업계획 제안을 공모하여 행정안전부의 보행환경 선정위원회의 서류심사와 현지실사 등의 심의를 거쳐 국고보조사업 대상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 이에 따라 양구군 ‘도심 상업지역 보행전용길 조성계획’사업은 ‘13부터 2년간에 걸쳐 추진하게 되며, 기존에 추진하던보행자 전용거리 조성 및 간판정비사업과 체계적인 연계시행으로 보행여건을 개선하게 된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주변 건축물과 도로 공간 등의 조화로 걷고 싶은 도시환경기반이마련되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생활의 질적 수준 향상은 물론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의: 강원도청 도로철도교통과 033-249-2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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