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 일산동구, 마을버스 1대 적발 사용정지명령 내려
고양시 일산동구는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마을버스 1대를 적발해 사용정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자동차 배출가스에는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등의 오염물질이 많아 대도시 대기오염의 80% 정도를 차지한다. 구는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여 맑고 쾌적한 공기질을 보전하기 위해 운수회사 차고지와 도로변 등에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구는 금년 10월말 현재 운행차 1만 5천대를 점검해 그중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3대를 적발해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지난 26일 마을버스 차고지에서 실시한 단속에서 배출허용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차량 1대를 적발해 3일간 사용정지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25만원을 부과했다. 사용정지명령은 법적기준에 비해 매연농도를 기준으로 10% 이상 초과될 경우에 내리는 강력한 행정처분이다.
한편, 구는 ‘찾아가는 무료점검’ 등 원하는 곳을 직접 방문해 무료점검을 실시하는 시책도 병행해 추진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초과차량이 단속에 적발될 경우 엄격하게 처분함으로써 수시로 차량을 정비하는 풍토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료 제공 : 일산동구 환경녹지과 김아름(☎ 8075-6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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