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주군 상관면 의암·마치리 일대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추진으로 전주·완주 통합의 걸림돌이 제거될 전망이다.
○ 특히 상관과 삼천 취수장 보호구역 해제는 완주·전주 통합 상생발전사업으로 그동안 토지 형질 변경이나 건축물 건축 등 수도법 규제를 받아 온 각종 개발 행위가 자유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 이번에 해제되는 보호구역은 수도시설 폐지로 취수를 중단한 상관과 삼천, 원당 취수장 일원으로 상관 26.655㎢과 삼천 0.284㎢, 원당 0.104㎢ 등 모두 27.042㎢이다.
○ 지난 1924년부터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상관취수장은 전주시 일부 지역에 보조수원으로 수돗물을 공급했지만 광역상수도의 공급 및 수도시설 폐지인가로 지난해 4월부터 사용이 중단됐다.
○ 전주시는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이 지난 2010년 4월 승인되고 수도시설 폐지인가 고시가 지난 1월에, 그리고 전라북도에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결정을 15일자로 통보하였지만 이번 결정으로 행위제한이 풀린 것이 아니며
○ 해제 결정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적 및 지형도면고시 절차가 이루어져야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므로, 올해 연말까지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여 해제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하지만, 전북도는 상관수원지의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이후에도 하천수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호소 내 낚시제한구역 지정 및 상류지역의 소규모 마을단위 생활하수 및 비점오염원에 대한 수질보전대책 등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 안병수 맑은물사업소장은 “통합 상생협력 차원에서 완주·전주 통합의 진정성을 가지고 관련 절차를 추진해 왔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보호구역 해제를 마무리하여 주택 신·증축이나 토지형질 변경 제한 등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수질관리과, 281-6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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