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비롯한 저소득층과 자활사업 참여기관 등을 대상으로 그동안 융자에 치중했던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의 용도를 내년부터는 예산지원의 대상과 지원액을 대폭 확대하는 등 저소득층의 자립?자활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저소득층의 자활 및 생활 안정 기금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세자금과 사업자금 융자와 병행하여 자활사업 참여 기관에 대한 임대료와 기능 보강비 등을 지원하고, 탈 수급 촉진을 위해 장려금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이를 위하여 저소득층 등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제주특별자치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를 개정하고 2013년부터 개정된 조례에 따라 기금을 운용해 나갈 예정이다.
2013년부터 지원되는 주요사업은자활사업 참여자들이 이용하는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건물 임대료지역자활센터에 대한 냉?난방기 설치 및 노후시설 개?보수 등 기능 보강 사업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의 자질 함양 교육희망키움통장에 가입, 3년간 불입하여 목돈을 마련하므로써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피하는 탈 수급자에게 가구당 1백만원의 장려금도 지원해 나갈 계획에 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에 저소득층의 이자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하여 이자율을 2.5%에서 1%로 조정했고, 올해는 융자지원 대상 확대와 함께 주택 전세자금의 한도액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정책을 보다 더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자활?자립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의 융자에 관한 문의는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청소년과(710-2816)
?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과(728-2521)
? 서귀포시 사회복지과(760-2381) 및 각 읍?면?동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청소년과 064-710-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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