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와 특허청이 지원하고 제주지식재산센터가 주관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지식재산권 역량강화" 교육이 도내 공무원을 대상으로 오는 11일과 12일, 각각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진행된다.
이번 교육은 지자체와 연관 지식재산권에 대한 분쟁사례 급증에 따라 도내 공직자를 대상으로 함양교육을 실시하고 사전 분쟁예방 활동 강화로 도민과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우리도의 지식재산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특허청 특허심판원인 이승종 서기관이 강사로 나서 '브랜드 분쟁사례 및 지자체의 관리전략'을 주제로, 그동안 특허청에 접수된 지방자치단체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분쟁사례들을 바탕으로 그에 대한 대처방법, 분쟁 중재 방안 등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브랜드 관리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하여 지자체 상표분쟁의 사전예방으로 지자체의 지식재산권 역량강화와 제주가 가지고 있는 우수한 향토자원에 대한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기업, 도민들까지도 지식재산권 교육을 확대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자원산업과 064-710-2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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