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납부기한 추석연휴와 맞물린 관계로 추석 전 납부 당부 -
충주시는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186억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재산세 부과액은 지난해 169억원에 비해 약 10% 증가한 것으로, 주된 증가요인으로 충주기업도시 준공과 기업체의 증가, 그리고 공시지가의 상승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본세가 5만원 이하인 납세자에게는 7월에 전액을 부과한 바 있으며, 5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에게는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하게 되므로 시민들의 납세부담은 크게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로 납부방법은 가상계좌나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과 신용카드(ARS 850-7400)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또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건당 150원의 세액 혜택을 볼 수 있으니 활용해 볼 만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재산세 납기가 추석 연휴기간과 맞물려 자칫 납기를 놓칠 수 있으므로 추석 전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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