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주시, 내달 31일까지 원름 등 미 전입가구 대상 전입신고 유도 -
충주시가 다음달 31일까지 관내 다가구주택(원름 등)에 거소를 둔 주민등록 미 전입 가구를 대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다가구주택 거소자 대상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최근 동 지역에 다가구주택 다수 건립됨에 따라 직장 등의 사유로 외지에서 이사 온 주민등록 미 전입 가구가 상당 수 있을 것으로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의 일치를 통해 효율을 높이고 시 인구증가에 기여하기 위한 차원이다.
시는 이를 위해 읍·면·동 담당공무원과 리,통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편성했으며, 앞으로 주민전산자료를 바탕으로 다가구주택 등의 방문을 통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주민등록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안내문을 배부하고 전입신고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관내지역 다가구주택에 거소를 두고 아직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주민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전입안내를 실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전입신고가 완료되면 전·월세 계약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어 임차인의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충주시민으로서 지역 발전의 초석이 되는 것"이라며 미 전이바에 대한 전입신고를 당부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