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7~8월 장마철에 대비해 농작물과 시설관리 보호를 위한 피해예방 관리요령을 발표했다.
관리요령에 따르면 논은 배수로 잡초제거 및 배수시설을 정비하고, 논두렁에 물꼬를 만들되 비닐 등으로 피복해 붕괴를 방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논이 침수됐을 경우에는 잎 끝만이라도 수면 위로 나올 수 있도록 서둘러 물빼기를 실시하고, 물이 빠질 때 벼의 줄기나 잎에 묻은 흙 앙금과 오물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밭작물은 포장 주변 배수관리를 철저히 하고, 침수 시에는 조기 배수를 실시해야 한다.
겉흙이 씻겨 내려간 포기는 북주기를 실시하고, 생육이 불량한 포장은 엽면시비로 생육을 회복시켜야 작물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채소는 비오기 전 예방 위주로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고, 병든 식물체나 상처를 입은 열매는 신속히 제거해야 다음 열매의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다.
시설작물은 환기를 철저히 하고 병은 잎을 제거한 후 적용약제를 살포해 줄 것을 부탁했다.
경사지 또는 새로 조성한 과수원은 짚, 또는 산야초, 비닐 등을 덮어 폭우로 겉흙이 씻겨 내려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축산은 구제역 매몰지의 강우 전 성토 보완, 주변 배수로 및 집수로 등을 사전 정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