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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화상사고' 진상조사..신고지침 어겨
  • jihee01
  • 등록 2012-07-04 12: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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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살배기 아기가 화상을 입었는데도 사고 직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누리꾼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던 '인천 어린이집 화상사고'와 관련, 관할 자치구가 자체조사를 통해 진상파악에 나섰다.

4일 인천시 남동구에 따르면 사고 사실을 접수한 지난 2일 오후 구는 사고 당시 아기를 돌보던 보육교사 등 어린이집 관계자들을 면담했다.

보육 교사는 면담에서 "화장실 욕조에 아기를 두고 기저귀를 가지러 거실로 나왔다가 잠시 후 아기 우는 소리에 화장실로 가보니 거실에서 놀던 아기 2~3명이 화장실에서 나오고 있었고 욕조에 있던 아기는 울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병원 진단 결과 엉덩이, 허벅지, 생식기 등에 화상을 입은 아기는 전치 4주의 심재성 2도 화상으로 생식기능은 문제가 없지만 엉덩이 쪽은 흉터가 남을 것으로 보인다.

구는 아기 부모, 어린이집 원장,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관계자 등과 함께 치료비 등 보상과 관련한 논의도 진행했다.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는 치료 경과를 지켜본 뒤 치료비 전액과 함께 위로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해당 어린이집은 또 시행지침을 어기고 늑장보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후 1주일이 되도록 관할 구청에 사고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고, 아기 부모가 구청에 직접 신고한 뒤 구청의 확인 전화를 받고서야 사고 경위를 보고했다.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안전관리에 관한 시행규칙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할 경우 24시간 내에 사고보고서를 작성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중대 사고일 경우 사고 즉시 보고해야 한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면담에서 "사고 이틀째인 지난달 27일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먼저 연락했다"면서 "구청에는 자동적으로 보고가 되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구의 한 관계자는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가 자신들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이번 사고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는 진상 조사가 끝나는대로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운영정지 등의 행정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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