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영화배우 고소영 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 등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로 네티즌 16명을 벌금 50만원에서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이들은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인터넷 사이트에 고 씨의 사생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성 댓글을 쓴 혐의 등을 받고 있으며, 검찰은 글의 비방 정도나 전파 여부 등을 감안해 벌금 액수를 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16명 가운데에는 공무원과 자영업자, 대학생, 대학교 직원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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