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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지입 택시’들에 대한 유류대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등 본격적인 행정조치에 착수했다.
  • 이석구
  • 등록 2012-05-31 1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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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4일 공청회 개최, 행정조치 본격적 착수
 진도군이 관내에서 운영중인 ‘지입 택시’들에 대한 유류대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등 본격적인 행정조치에 착수했다.
 
지입택시란 회사에 소속된 택시를 개인에게 불법적으로 판매하고, 이를 회사택시로 위장한 수법이다.
 
진도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최근 대법원에서 지입택시들에 대해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12조(명의이용금지 등)를 위반한 것과 관련해 벌금형을 확정해 유류대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게 됐다”며 “행정절차에 따라서 내달 14일에 공청회를 개최해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진도군의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행정당국에서 유류대 보조금 지원을 중단한 것과는 별개로 그동안 부당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환수 기준을 진정이 처음 제기된 2000년도에 맞출 것인지, 법원 1심 판결이 확정된 2010년도에 맞출 것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고로 국토해양부의 ‘버스·택시 유류구매 카드제 시행지침’(제9조와 10조)은 지입 및 도급차량, 불법 운행차량은 유류구매 카드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명의이용금지 등)을 위반시에는 사업자의 면허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입 택시에 대한 민원이 최초로 제기된 2008년 10월을 기준으로 올 현재까지 진도군이 지원한 유가보조금은 약 2억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택시회사들은 고등법원에 항소한데 이어서 2012년 5월초 대법원에 상고까지 했지만 모두 기각 당해 원심확정 판결됐다.
 
한편 진도군이 지난 2007년 12월에 실시한 ‘택시 총량 산정 및 중장기 계획’ 용역 결과에 따르면 진도 관내 인구수와 시장 수요를 비교할 때 지입 택시가 과도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나 구조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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