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 지하수의 오염도를 평가하기 위해 전국 1,965개소의 지하수수질측정망(지하수이용시설중 일부를 지정)을 운영중이며, 2001년에 연2회 측정한 결과, 지방환경청이 조사한 오염우려지역 1,510개의 시료(781개 측정망) 중 102개 시료(6.8%)에서 지하수의 용도별 수질기준을 초과된 것으로 조사되어 예년의 수질기준 초과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시 도에서 조사한 일반지역 2,351개 시료(1,184개 측정망)중에서는 87개 시료(3.7%)에서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수 수질기준 초과항목을 보면, 공단지역의 경우 금속세정제로 이용되는 TCE(트리클로로에틸렌)가 대부분이며, 폐기물매립지역, 분뇨처리장 인근지역에서는 질산성 질소의 초과가 많았다. 조사결과 수질기준을 초과한 지하수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음용으로 이용하는 시설은 음용 금지토록 조치하였으며, 그 외의 시설은 폐쇄 또는 정화 후 이용토록 조치하였다.
연도별 지하수 수질추세를 보면 지방환경청 조사지점(오염우려지역)의 경우 조사시료의 수질기준초과율이 `97년과 `98년의 10%에서 `99년 이후에는 6.8%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의 환경기초시설 확충, 산업체 환경관리 강화에 따라 지하수 오염요인이 줄어든 결과로 보이나, 지하수 수질오염을 획기적으로 줄이는데는 미흡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하수환경의 개선을 위해서 그간 환경부에서는 폐기물매립지 정비, 폐금속광산 조사 및 정비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지하수 수질오염문제에 근원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각종 제도정비, 지하수 조사·정화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시행해나갈 계획이다.
우선 올해부터 지하수오염의 대표적인 물질인 TCE를 특정토양오염물질로 지정하고, TCE의 저장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오염물질의 토양누출이 확인된 시설을 지하수 오염유발시설로 지정·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시설주변 지하수 수질을 상시 감시하고, 지하수오염 확인시 정화토록 조치하는 한편, 오염지하수 정화업 제도를 신설하여 지하수 정화 복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하수수질의 획기적 개선을 위하여 「지하수 수질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전국의 지하수오염실태조사, 정화기술개발 및 정화사업을 본격화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03년부터 전국에 산재된 오염우려지역 중 계속적으로 수질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수질오염 실태파악을 위하여 기존의 수질측정망 이외에 전용측정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오염도가 높게 나타나는 공단지역을 대상으로 오염원인을 찾아내고 이에 대한 적절한 오염확산방지 및 오염지하수 정화사업의 표준모델을 개발하기 위하여 `03년부터 국가산업단지 중 일부를 선정하여 지하수오염조사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등을 통해 오염지하수 및 토양의 효과적인 복원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경보 기자> bo@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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