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12. 5. 21. 전국 소년범죄 관련 담당 재판장 60여명과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조벽 교수, 배인구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조광희 서울가정법원 청소년참여법정 진행 교사, 주채광 서울남부지법 판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소년재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학교폭력 문제와 관련한 교사, 교육당국, 변호사, 정신과 의사, 피해자 단체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참석해 학교 폭력 해결을 위한 법원의 역할과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열띤 논의가 있었다.
법원에서는 학교폭력에 법원이 신속하게 개입하기 위해 통고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대법원은 이날 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화해권고 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청소년 참여법정과 심리상담 조사를 활성화하고 보호처분 전 보호자 교육명령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이혼의 증가에 따른 가족해체와 입시위주의 교육 등이 청소년들의 스트레스가 학교폭력의 주된 원인이라는 점에 참석자들이 공감했다. 학교폭력 사건에 관하여 분쟁의 사후 해결이라는 법원의 전통적인 역할에 국한되지 않고, 후견적·복지적 차원에서 피해의 사전예방, 학교 폭력재발의 방지 및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하여 취할 수 있는 법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가족법 전문 변호사인 엄경천 변호사(법무법인 가족,
www.familylaw.co.kr)는 “가족 및 청소년 사건에 대하여 사전 및 사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의 역할이 중요한데, 서울과 부산에 이어 최근 대전·대구·광주에 가정법원이 확대 설치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가정법원의 역할을 강조했다.
비행소년을 처벌하기보다 교육과 환경 조정을 통하여 학교폭력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 소년법의 입법취지이다. 학교폭력의 원인 가운데 이혼증가에 따른 가족해체와 이로 인한 스트레스의 증가가 지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가사 및 소년 전문법관과 전문조사관 등 전문인력이 확충되고 학교 폭력을 저지른 소년범에 대하여 보다 충실하게 심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가정법원을 중심으로 학교와 관련 전문가 그리고 지역사회가 합심하여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종합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