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건축과)는 농촌의 노후 불량주택 개량으로 생활환경 개선 및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주택개량 융자지원 및 빈집정비사업을 시행 한다.
사업물량은 주택개량 5동, 빈집정비 5동(슬레이트지붕 3동, 일반지붕 2동)이며 대상지역은 읍 면지역은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동지역은 주거,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이면 가능하다. 주택개량 융자지원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50㎡이하, 융자지원은 5000만원이내, 대출조건은 금리 3%, 5년 거치 15년 상환이고, 빈집정비는 슬레이트지붕은 동당 250만원, 일반지붕은 동당 100만원을 지원(보조)한다.
빈집정비 보조사업은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 하지 않은 농촌 주택 중에서 노후불량, 구조적 취약, 주요도로변 빈집을 소유자와 협의 후 선정할 계획이며 지원 희망자는 해당 읍 면 동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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