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 3. 17.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안산시 단원구청(구청장 임철웅)은 현재 종이기반의 아날로그 지적을 디지털화 하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경계가 집단적으로 불일치하는 지적불부합 지역의 정비를 추진하는 등 지적선진화 사업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적제도는 일제강점기에 토지조사 사업과 임야조사 사업을 통해 토지(임야)대장과 지적(임야)도가 최초 작성된 다음(1910~1924), 1950년 지적법 제정으로 모든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도록 하였으며, 1990년 이후부터는 대장전산화와 도면전산화를 통해 전국적인 온라인 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제도는 초창기부터 정보화를 이룩한 현재까지 토지이동에 따른 지적 불부합지가 발생하고, 기준좌표 체계의 다양화로 경계분쟁과 재산권 행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적선진화에 따른 법적기반이 되는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2. 3. 17. 시행됨에 따라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은 물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위한 지적 재조사 사업은 토지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를 지정하게 되며 경계확정으로 지적공부상 면적이 증감될 경우에는 조정금의 징수·지급을 통해 청산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한편 단원구에서 파악하고 있는 지적불부합지는 44개 지구 1,507필지로서 지적공부 등록 당시 해당지역 위주로 등록되어 인근지역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편위형 오류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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