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오는 16일 오후 4시, 경기도의회 1층 강당에서 학교회계직원의 고용 신분 안정 및 제도 개선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2월의 <학교회계직원 고용안정을 위한 3자 협의회> 합의 결과를 이행하려는 조치로, 3자 협의회는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김상회의원, 최철환의원), 학교회계직원 관련 3개 노조 로 구성되어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회련 경기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경기지부
공청회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표하고, 학교회계직원 등 교직원과 전문가 및 경기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다.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등에 관한 조례(안)은 모두 10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교회계직원의 근로관계를 명확히 하고, 학교회계직원의 정원, 배치기준, 관리계획, 교육훈련 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담았다.
조례안은 학교회계직원의 위상 정립과 고용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계획적 통일적 관리로 학교교육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정한다.
이번 공청회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경기도민, 경기교육가족,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 제정의 절차적 민주성과 조례 내용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리”라며,
보다 많은 사람이 참석하여 허심탄회한 의견이 풍부하게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그리고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해 12월의 학교회계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계획, 전국 최초의 3자 협의 및 합의 등 학교회계직원의 처우를 증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한편, 지난 2일부터 오는 12일까지 도내 초중고 및 교육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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