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남도를 비롯해 도내 지자체들이 대형유통점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본보 3·10일자 1면 보도) 그동안 수세적 입장을 취했던 대형유통점 상인들이 규제 반대 서명운동 등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면서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대형마트 상인들 “선택은 시민들 몫”=27일 오후 본보 취재결과, 이마트 진주점과 이마트 창원점, 홈플러스 진주점 등 도내 주요 대형마트에서는 마트 입점 상인들이 대형유통점에 대한 규제를 막아달라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매장 곳곳에는 ‘소비자는 대형마트 슈퍼마켓(SSM)의 강제 휴점을 반대합니다’는 내용의 입간판도 세워져 있었다.
골목상권 보호 차원에서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대형유통점의 영업제한과 관련해 지금까지 여론을 살펴왔던 마트 상인들의 ‘역습’이 시작된 셈이다.
이들은 둘째·넷째 일요일을 휴무일로 지정하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 마트 내 입점 점포를 비롯해 마트 주변에 형성돼 있는 주변 상권마저 침체돼 지역 중·소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도내 한 대형마트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김모(45)씨는 “대형마트 입점 상인들도 따지고 보면 중소상인들인데 (우리들에 대한) 대책은 전혀 찾을 수 없다.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고 했다.
이에 대해 이마트 관계자는 “이번 서명운동과 입간판 설치 등은 입점 상인들이 기획했다. (마트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서명운동에 대한 취재요청에도 “사진 취재에는 응할 수 없다”며 매장 홍보에 혈안인 것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홈플러스 담당자도 “업주들의 행동에 장소만 협조했다. 민감한 사안이라 공식 입장을 표명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제적 영업제한에 반대해 온 대형유통점의 입장과 입점 상인들의 서명운동이 맞물리면서 대기업인 대형마트 차원의 ‘맞불 여론전’이 시작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중소·영세 상인 “서둘러 규제해야”=경상남도상인연합회(회장 조용식)는 27일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남도와 도내 지자체가 대형유통점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담은 관련 조례를 만들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지난달 17일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해 단체장이 제한과 의무휴업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시행된 데 따라 도내 지자체와 의회가 조례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소·영세 골목상권 상인들은 도내 대다수 시·군이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이들은 지자체가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 등을 조례로 규정해 줄 것을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기자회견을 연 경남상인연합회 조용식 회장은 “정부나 지자체가 친서민 동반성장을 말로만 외쳐서는 안된다.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도내 시·군과 의회에서 조례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남에서는 김두관 도지사가 이달 초 도내 18개 시·군 단체장에게 이달 초 조례 개정을 당부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는 등 행정·정치권도 중소·영세 상권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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