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구청장 정구상)에서는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 대상자를 신청 받고 있다.
장애인연금제도는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2010년 7월부터 시행되어 왔다.
덕양구는 11월말 현재 중증장애인은 3,522명이며, 그 중 1,546명이 수급자로 선정돼 매월 16만5,376천원을 지원받고 있다.
신청대상자는 중증장애인 1ㆍ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53만원, 부부가구 중 1인 수급 84.8만원, 부부가구 중 2인 모두 수급 84.8만원) 이하인 경우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하며,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기초급여(18~64세)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에게 추가로 지급되는 부가급여(18세 이상)로 나뉘어 지원되고 있다.
구 관계자는 “65세 이상 차상위 초과자의 경우에는 부가급여 2만원이 지급된다”며 “선정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신청 안내, 직권 신청을 위해 노력하고 책정업무에도 신속성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자료 제공 : 덕양구 시민복지과(담당자 이현숙 ☎ 8075-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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