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아동권익증진을 위한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2월10일 오전 10시 구청 1층 드림스타트 사무실에서 2026년 제1차 보호 대상 아동의 보호 방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제1차 사례결정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사례결정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인 교육복지국장(장은화)를 포함한 경찰,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아동복지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되...
시화호 생태계를 망치는 각종 불법어로행위가 사라질 전망이다.
경기도 (도지사 김문수)는 지난 11월 30일과 12월 1일 양일간 시화호에서 불법어업 특별합동단속을 실시, 불법어업자를 적발해 사법처리하고, 적발된 불법어구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철새 먹이 터에 그물을 치는 불법 고기잡이가 성행해 철새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경기도 주관으로 수면관리자인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과 합동으로 실시했다.
단속 결과, 불법으로 각망 등 어구를 이용해 시화호에서 숭어, 농어 등을 포획한 자와 대송지구에서 붕어, 민물새우 등을 포획한 자를 적발했으며 관련법에 따라 사법처리했다. 수산업법 등에 따르면 무허가 어업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시화호 일원에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는 어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246건의 불법 어구를 적발했다. 도는 이들 불법어구에 대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철거기한을 정해 자진철거토록 계고하고, 미이행 할 경우에는 대집행영장을 발부해 강제 철거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시화호 내 불법어로행위 단속은 수면관리자인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주관으로 실시해 경찰에 고발해 왔으나, 단속과 행정대집행 권한이 없어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단속은 시화호 일대 불법어로 행위 근절에 대한 도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계기이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과 담 당 자 : 한 태 준 031)8008-4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