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개정된 병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 안내 -
고양시 일산서구(구청장 박성복)는 12월2일 구청 2층 대회의실에서 공익근무요원 80여 명을 대상으로 복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근무복 착용 철저, 연ㆍ병가 사용 등 복무기강을 확립하고 민원인에게 보다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또한, 이날 교육은 공익근무요원 근무 태만자 처벌 강화 등 지난 11월25일자로 개정된 병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안내하는 시간도 가졌다.
구 담당자는 “근무 태만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으니 보다 복무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료 제공 : 일산서구 행정지원과(담당자 한병혁 ☎ 8075-7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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