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교육과학기술부는 자율형 사립고(이하 ‘자사고’)의 운영 자율성 확대를 위해 입학전형방법에 대한 교육감 승인권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한다.
우리 청은 이번 개정 움직임을 자사고에 대한 지나친 특혜이며, 교육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한다.
현재 관할 지역 모든 고등학교의 입학전형방법 등 입학전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모두 교육감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바, 자사고만 승인을 면하는 것은 특혜다.
자사고가 교육감 승인 없이 입학전형방법을 마음대로 실시할 경우, 일부 고등학교가 편법적인 방법으로 입시를 진행하여 자기주도 학습전형의 근간을 훼손할 위험성이 있다. 또한 현재의 ‘사교육 영향평가’나 개정안의 ‘입학전형 영향평가’는 사후약방문으로 실효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 지역의 자사고 입시는 점차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고등학교가 무한자유를 행사하면, 우리 교육과 사회에 자칫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교육감 승인권 폐지는 주민직선 교육자치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 청은 이번 개정 움직임에 반대한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재고를 정식으로 요청한다.
우리 청은 자사고 에 대한 특별한 사랑이 아니라 우리 교육 전체를 사랑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