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은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 예정이었던 도로명(새)주소가 2년 연기됨에 따라 주민 혼란이 없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도로명(새)주소는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며 도로에는 이름을, 건물에는 번호를 부여해 누구나 목적지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선진국형 새주소다.
지난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도로명주소법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사용하기로 한 도로명(새)주소의 전면사용 시기를 늦추기로 한 것. 이에 따라, 기존의 지번주소와 도로명(새) 주소를 함께 쓸 수 있는 기간은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
도로명(새)주소가 법적주소로(7월 29일 이후) 효력이 발생해 본격적으로 사용되더라도, 지번주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을 2011년말에서 2013년말로 연장해 국민들이 새주소에 충분히 적응하는 기간을 가지려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주민 편의를 위해 ‘주소 일괄변경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주소 일괄변경 제도란 주민이 각 기관을 방문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변경을 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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