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은 2011.1.1기준 개별(단독)주택가격 16,697호에 대해 4. 29일자로 결정? 공시하고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5. 31일까지 가격열람 및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개별주택가격은 2005년도부터 공시하고 있으며 주택건물과 주택의 부속토지(대지)를 묶어서 한꺼번에 가격을 산정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결정?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정확한 주택특성조사를 통한 가격산정과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당진군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였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등은 군청 세무과 및 읍면 재무팀 또는 총무팀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에 적정한 의견가격을 제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2011년도 개별주택가격은 일부 개발예정지역의 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 가격현실화 및 인근 지가와의 균형유지 등의 요인으로 전년대비 3.02% 상승하였으나 부동산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2010년도의 전년대비 가격상승률인 4.19%에는 미치지 못하였다고 밝혔다.
군에서는 국토해양부 및 한국감정원에서 직접 조사한 공동주택가격 27,359호에 대하여도 단독주택과 같이 가격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하여 군민의 편의를 도모하며 접수결과를 국토해양부에 통보하면 한국감정원에서 주택소유자 등에게 처리결과를 개별통지하게 된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