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 신고, 종합소득세 2만원과 지방소득세 2000원 세액공제
5월에는 종합소득세와 소득세분 지방소득세(종전 ‘소득세할 주민세’)를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
당진군은 지방소득세에 대한 납세지·신고방법·납부기한 및 종전 주민세의 지방소득세 변경에 따른 지방세법 개정 내용 등을 안내하고 있다.
군은 5월 한 달 간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국세청 홈텍스 서비스(
www.hometax.go.kr) 전자신고를 이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소득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하도록 당부했다.
특히 홈텍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납세자가 직접 종합소득세 및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전자 신고할 경우 종합소득세 2만원과 지방소득세 2000원을 세액공제 해준다.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신고 시 발급받은 지방소득세 납부서로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해도 되고 홈택스(
www.hometax.go.kr)로 전자신고 하였을 경우 위택스(
www.wetax.go.kr)와도 실시간으로 자동 연결되어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의 방문 없이도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신고 후 5월말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세액이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하루 1만분의 3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국세인 소득세와는 별개로 당진군청에 신고ㆍ납부해야 된다.”며 납세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신고 당시의 주소지 관할 구청장·군수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군 재무과(041-350-3291~3)나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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