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시장 최성)는 수년째 계속되는 시청사 시위자에 대해 시위를 중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시위중지가처분 신청을 3월 28일 시 고문변호사를 통해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시청 정문에서 2007년 이래 계속적으로 시위를 하는 김모 씨 부부는 덕양구 행신동에 SK건설이 시공한 아파트 사업부지 내 건물철거를 앞두고 입주하였다. 사업이 시행될 경우 이주하겠다는 각서까지 써주고 건축주에 제출했지만 이행하지 않아 법원 명령으로 강제철거 되었다.
이후 임대아파트와 정착지원금을 터무니없이 요구하며 수년째 온종일 시청 앞에서 확성기를 통해 시청을 비방하는 내용의 연설과 노래를 틀어 인근 사무실, 주변 상가, 시청 방문 민원인, 직원들에게 막대한 정신적 물적 피해를 끼치고 있다.
더구나 연일 확성기를 통해 장송곡을 틀어놓고, 시위용품으로 신고도 하지 않은 장례용품으로 시청 정문 앞을 도배하고 있다. 특히 관을 정문 입구에 비치해 놓고 상복차림으로 시위를 하고 있으며, 저녁에는 관속으로 들어가 잠을 자는가 하면, 점심때는 관 뚜껑 위에 누워 낮잠을 자고 있는 등 온갖 불쾌감을 주고 있다.
이러한 혐오스런 시위용품과 장송곡 확성기 소음으로 주변상가에서는 피해가 막심하다며 100 여명이 넘는 상인들이 시위를 중지시켜달라는 탄원서를 지난 3월24일 시청에 제출하였다. 또한 고양시 총무과에서 직원 피해사례를 파악한 결과, 800명이 넘는 직원이 환청과 불쾌감, 업무방해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양시는 시위중지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이러한 신고되지 않는 혐오스런 시위용품을 사용하는 시위로, 주변 상인들과 일반 시민, 직원 업무방해 등 정신적ㆍ물적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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