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 동해어업지도사무소는 오징어 자원의 어한기(漁閑期)를 이용하여 오징어채낚기 어선의 설비를 증축(집어등 광력 등)하거나 수산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4월부터 5월까지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징어 자원은 통상 겨울철인 10월부터 12월에 성어기를 이루고, 봄철이 되면 살오징어 어군이 남하하여 어황이 한산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어선이 어한기를 맞게 된다.
지난 겨울 이상기온 등으로 인한 어장환경 변화로 고등어 어획량은 급감한 반면, 오징어는 어획량도 좋고 어가(魚賈)가 지속적으로 상승해 오징어 자원을 둘러싼 관련 업종들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왔다.
특히 3월 들어 어한기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낚기 어선의 광력 증축과 트롤과 채낚기 어선의 공조조업을 상호 감시.고발하는 등 상대 업종 간의 경계기류가 식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채낚기 어선에서 집어등용 설비를 추가 설치하거나, 트롤 어선과의 공조조업을 위해 채낚기어선 집어등 광력위반을 꾀하는 등 어획강도를 높이려는 행위를 집중 지도.단속할 예정이며, 관련 업계와 향후 일정을 조정 일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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