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 유통 유아용 젖병에는 비스페놀 A(BPA)의 사용이 금지된다.
BPA는 현재 내분비계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추정되고 있어 최근 각국에서는 용출규격을 도입하거나 저감화를 위한 권고사항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 (캐나다, EU)에서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수준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BPA 함유 유아용 젖병에 대한 제조.수입 판매를 제한 또는 제한 추진 중이이서, 우리나라도 2012년부터 BPA 함유하는 유아용 젖병의 제조 . 수입 . 판매를 제한할 계획이다.
참고로, BPA를 함유하는 유아용 젖병의 재질에는 「폴리카보네이트(PC)」및「폴리아릴설폰(PASF)」이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현재 유통 중인 BPA를 원료로 사용하는 유아용 젖병의 경우, 다음과 같이 사용 시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PC 재질의 유아용 젖병에 흠집이 있는 경우에는 BPA 용출 또는 세균번식의 우려가 있으므로 새 것으로 교체하도록 한다.
PC 재질의 유아용 젖병은 매우 뜨거운(boiling or very hot) 상태의 물을 넣어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식약청은 이와 같은 유아용 젖병 제조 시에 BPA의 사용금지 등을 포함하여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2011년 3월 8일자로 행정예고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안)에는 ▲ 유아용 젖병 제조 시 BPA 사용금지 ▲ 폴리부틸렌텐레프탈레이트(PBT) 등 2종 재질에 대한 1,4-부탄디올 규격 신설 ▲ 폴리비닐알콜(PVA) 등 2종 재질에 대한 비닐아세테이트 규격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커피메이커, 커피분쇄기 등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합성수지제인 「폴리부틸렌테레프탈레이트(PBT)」 등 4종 합성수지제에 대해서는 제조 시 원료물질로 사용되어 식품으로 이행될 우려가 있는 「1,4-부탄디올」 등에 대한 용출규격을 신설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유아용 젖병을 포함한 기구 및 용기.포장의 사전안전관리 체계구축을 위하여 위해우려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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